포럼 소개

교육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복합리조트포럼 정관 제16조의1에 의하여, 한국복합리조트포럼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복합리조트 분야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회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한국복합리조트포럼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1. 위원장 : 한국복합리조트포럼 교육이사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당연직)이 되며, 한국복합리조트포럼 회장이 임명한다.
  • 2. 간사 : 교육위원 중에서 위원장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 3. 위원 : 위원장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업무)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 1. 복합리조트 교육 제도 규정 및 시행규칙 제정
  • 2. 복합리조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3. 복합리조트 교육 인정 및 평점 부여
  • 4. 기타 복합리조트 교육과 연관된 업무
  • 5. 기타 이사회의 위촉사항
제5조(회의)
  • 1. 일년에 4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3.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한국복합리조트포럼 이사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6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부칙)
1.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10월 29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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