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복합리조트포럼 정관 제16조의1에 의하여, 한국복합리조트포럼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복합리조트 분야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회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3조(구성 및 임기)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한국복합리조트포럼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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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 한국복합리조트포럼 교육이사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당연직)이 되며, 한국복합리조트포럼 회장이 임명한다.
- 2. 간사 : 교육위원 중에서 위원장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 3. 위원 : 위원장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 제4조(업무)
-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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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합리조트 교육 제도 규정 및 시행규칙 제정
- 2. 복합리조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3. 복합리조트 교육 인정 및 평점 부여
- 4. 기타 복합리조트 교육과 연관된 업무
- 5. 기타 이사회의 위촉사항
-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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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년에 4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3.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한국복합리조트포럼 이사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6조(운영 세칙)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7조(부칙)
- 1.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10월 29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