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소개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포럼은 한국복합리조트포럼으로 부르고, 영문으로는 Korea Integrated Resort Forum(K-IR Forum)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이 포럼은 복합리조트 경영과 이에 관련되는 학문 분야의 토론 및 연구를 통하여 복합리조트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며, 국민 여가생활의 질적 향상 및 관련 국가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포럼의 사무소는 상임이사회를 거쳐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복합리조트 산업의 조사·연구·개발·포럼
  • 회원의 연구결과의 포럼 및 학술회의 개최
  • 복합리조트 산업의 교육 개발 지원사업
  • 복합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호스피탈리티 분야의 경영, 컨설팅 및 프로젝트 수행
  • 기타 이 포럼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이 포럼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 이 포럼은 제3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는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이 포럼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구분)
  • 회원은 복합리조트와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연구하는 자로서 이 포럼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고 정해진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정회원) 정회원은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이 포럼에 제출하여야 한다.
  •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소정의 기관회비를 납부한 법인이나 일반단체로 한다.
제8조(회비)
이 포럼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비, 평생회원비, 기관회원비로 하며, 회원은 년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다만 정회원은 평생회비로 납부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이 포럼의 회원은 공히 정관 및 제 규약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은 물론, 다음 사항들의 회원권리 및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이 포럼의 정관 및 제 규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회원은 이 포럼이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원의 근무지와 주소지가 변경될 때 즉시 사무국에 알려야 하며, 정당하게 결정된 이 포럼의 의사를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모든 회원은 포럼 등의 이 포럼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며, 참가확인증 등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 포럼의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 이 포럼의 회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이 포럼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회복)
  • 이 포럼의 회원으로서 2년이상 회비를 연속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휴면회원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회비 완납시까지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 이 포럼의 회원으로서 3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회비 미납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다시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5명 이내
  • 3. 이사 20명 이내 / 단, 이사에서 이 포럼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약간 명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 4. 감사 1명
② 회장은 위 임원이외에 약간 명의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 이 포럼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원 선임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와 자격)
① 회장은 이 포럼의 대표로서 포럼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단이 추천,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 피추천 부회장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1. 추천당시 대학교의 교수 또는 복합리조트 분야의 임원 등의 경력을 가진 자
  • 2. 추천당시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5년이상 적극적으로 학회활동을 하여 본 포럼 활동에 크게 이바지해온 자
  • 3. 제9조 ①항과 ②항의 의무를 다하는 회원으로서 품위에 문제가 없는 자
④ 집행부 이사는 제8조 ①항과 ②항의 의무를 다하는 회원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임명한다.
⑤ 이사는 회장단이 지명하며 다음과 같은 일을 담당한다.
  • 1. 집행부 이사로 위촉된 이사는 이 포럼의 사업을 담당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포럼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이 포럼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 제⑥항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의1(위원회의 설치)
  • 이 포럼은 포럼조직위원회, 교육위원회, ICT(정보통신기술)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상심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포럼 활동에 필요한 경우 회장이 제1항 이외의 상설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고문의 추대)
이 포럼은 다음과 같은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 회장은 이 포럼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촉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 고문의 임기는 해당 회장단 임기까지로 하며, 선임된 고문에게는 모든 포럼 및 행사에서 적절한 예우를 해준다. 고문은 정족수에 관계없이 이사회 등 각종 활동에 참석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4장 기관

제18조(총회와 종류)
이 포럼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19조(총회의 소집)
  • 총회는 이 포럼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정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개정
  • 사업의 계획과 집행 확인
  • 예산과 결산
  • 회원의 입회, 표창, 징계, 제명
  • 기타 주요 사항
제21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상임이사 포함)로 구성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의 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의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연속 불참자, 장기간 해외 출타자, 신병 등인 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이사회의 소집
  • 회원가입의 승인과 회원회비의 결정
  • 이 포럼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결산
  • 위원회의 구성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5조(재산 및 회계 보고)
이 포럼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기본재산의 처분)
이 포럼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7조(수입금)
이 포럼의 수입금은 회원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8조(회비)
  • 회원의 회비 및 입회금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회장, 부회장단, 이사진은 모두 평생회원으로 전환하고, 특별회비를 1회 납부토록 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 회의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집행)
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은 회장이 한다.
제31조(보고)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포럼해산)
  • 이 포럼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 포럼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비영리단체에 기증한다.
제34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규칙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따르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를 따르며, 이 포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2021년 7월 19일 제정],[2021년 10월 29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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